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(ip:)
작성일 2022-01-03
조회 2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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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수입 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」일부 개정(식약처 고시 제2021-118호, 2021.12.31.)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▷ 주요 개정 내용
가. 위해정보 정밀검사 검사횟수 및 기간 설정
나. 선하증권 신고건별로 검사종류 적용
다. 위생약정국 일부 검사 조정 등 미비점 개선 · 보완
https://www.mfds.go.kr/brd/m_211/view.do?seq=14652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itm_seq_1=0&itm_seq_2=0&multi_itm_seq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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